원료 함량 등 표시 사항 위반 10개 사업자 시정 권고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에 올바른 권장 사용량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에 베이킹파우더 알루미늄 함량과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지적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사진은 요리하기 전 채에 부어진 베이킹파우더 가루 모습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에 올바른 권장 사용량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에 베이킹파우더 알루미늄 함량과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지적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사진은 요리하기 전 채에 부어진 베이킹파우더 가루 모습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빵 섭취량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로 홈 베이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한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는 알루미늄 성분(황산알루미늄암모늄, 소명반 등)이 들어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10종)와 베이킹파우더(20종)의 알루미늄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은 대체제 사용 확대나 표시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은 호일·음식 포장 용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체외 배출이 용이한 물질이나 알츠하이머 발병과의 연관성, 체외 배출이 어려운 만성 신장질환자 등이 식품으로 다량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빵·과자 등에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황산알루미늄암모늄, 황산알루미늄칼륨 등) 사용기준을 ‘알루미늄으로서 0.1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에서 빵과 과자류 등에 대한 알루미늄 사용기준을 0.1g/kg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케이크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베이킹파우더의 경우 조사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11개 제품이 0.1g/kg 이하이거나 검출되지 않았고 0.1g/kg을 초과한 나머지 9개 제품(최대 38.2g/kg)도 일반적인 배합 비율에 따라 파운드케이크, 과일케이크 등의 빵으로 만들게 되면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베이킹파우더 20개 가운데 제품에 권장사용량을 표시한 제품은 13개였다. 이 가운데 알루미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4개 제품(22.8g/kg~38.2g/kg)의 경우 일반적인 베이킹파우더 사용량(2.5g 이하)의 약 2배에 달하는 사용량(최대 5g)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에게 표시개선과 대체재 사용을 권고했다.

품목보고번호, 사용기준이나 원재료 함량 표시를 누락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알루미늄 대체재 사용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표시기준 위반업체를 통보하는 한편 식품의 알루미늄 사용 저감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베이킹파우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1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 사용기준, 혼합제제류일 경우 기재해야 하는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9개 제품은 사용기준이나 원재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 표시기준 부적합 10개 제품: 베이커리용 베이킹파우다(원재료 함량 미표시, ㈜하이큐푸드), 베이킹파우다(사용기준 미표시, 주식회사 풍전), 베이킹파우더(사용기준 미표시, ㈜청은에프엔비), 베이킹파우더(사용기준 미표시, 쿠팡 주식회사), 골드 베이킹파우더(사용기준 미표시, ㈜신광식품), 맷돌표 아주존 베이킹 파우다(사용기준 미표시, 승진F&C), 베이킹파우더 포뮬러2(사용기준 원재료 함량 미표시, 제니코식품㈜), 베이킹파우더(오뚜기)(사용기준 원재료 함량 미표시, 주식회사 조흥), 베이킹파우다 1호(사용기준 원재료 함량 미표시, ㈜에스엘식품), 베이킹파우더(품목보고번호, 사용기준, 원재료 함량 미표시, 키토라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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