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노바티스의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의 용도특허 등 후속 특허 4건에 대한 도전에서 국내사 최초로 모두 승소하며 제품 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한미약품은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 특허, 2028년 11월과 2029년 1월에 각각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2건을 포함해 총 4건에 이르는 엔트레스토 후속 특허 전체에서 승소했다.

한미약품 특허팀 김윤호 이사는 "엔트레스토 용도특허는 등재된 특허 중 가장 권리가 넓고 까다로운 특허였는데,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의 기재요건 부족'과 '약리효과의 진보성이 없다'는 한미의 주장을 인정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며 밝혔다. 한미약품은 허가를 취득하는대로 엔트레스토 후발의약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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