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디지털상품권 모습(사진=컨슈머포스트DB)
각종 디지털상품권 모습(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김경동 기자] 편리성으로 인해 모바일, 전자형(기프트카드), 온라인(PC) 등의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선물로 주고받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느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도 2020년 43,98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9,5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를 호소하는 건 수는 2020년 4203건에서 2021년 2만 731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6월 상반기까지 3104건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과 관련하여 ‘상품권 구매금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의 환불정책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려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조정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표적인 모바일상품권 발행 업체인 ㈜티몬은 이와 관련하여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상품권 구입대금 전액을 사용기간 180일의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근거로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 등을 안내했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티몬의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이 소멸되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것,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간 연장 및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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