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연간 약 1조원의 비용편익이 예상

식료품의 유통기한 표시(사진=컨슈머포스트DB)
식료품의 유통기한 표시(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김경동 기자]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국내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도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던 우유의 유통기한이 1~2일 지난 것을 먹어도 될까? 서민들은 개봉도 하지않은 우유가 아까워서 '설마 죽겠어'라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우유를 마셨던 기억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지고 있다.이는 모두 애매모호한 유통기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표시 관리 및 냉장‧냉동 유통환경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 및 관리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한은 음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제품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보관상태에 따라 일정기한 소비가 가능하다.

하지만 새롭게 변경되는 소비기한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즉,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조기 폐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4.8%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해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으며, 95.6%는 식중독 발생 우려 등 불안감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7일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대해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역시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을 통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냉장보관 식품인 우유류 등은 2031년 1월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 처리비용은 1조 9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식품폐기 비용면에 있어서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산업체는 연간 26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과 산업체 폐기물 비용까지 고려하면 연간 약 1조원의 비용편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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