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앙홀/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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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국민의 한숨이 신문, 방송, 유튜브 등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식당에서도 공원에서도 시민들의 말 속에 한숨 소리가 귀를 울린다. 정당이 국민을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이 정당을 걱정하는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이란 나라 발전을 위한 국민 의사를 성장정책, 분배정책 등으로 현실화시켜 국정에 반영해 나가는 국민 행복 실현 결사 단체이다.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국민이 발의하여 196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즉,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헌법 제8조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정당법이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며, 정당은 정당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지방선거 보조금 포함 연 1,000억 가까운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다만,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즉, 정당 활동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당의 품질 혁신 문제는 이 시대 최우선 현안 과제가 되었다.

즉, 국민이 헌법과 법령을 통해 정당에 요구한 채무의 내용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헌신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정당은 모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민주정치의 발전에 헌신하기는커녕 정당 내 조직과 예산, 공천권 장악에 혈안이 되어 24시간 내내 유치한 싸움만 지속하고 있는 추태를 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행정부 수장이나 입법부, 사법부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틈만 나면 나라를 흔들며 자기 당 제일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나라는 정당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이다. 나라를 적으로 보는 정당은 국민을 적으로 보는 것과 같다. 국민 행복을 위해 양질의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을 공급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의미가 없다.

이처럼 나라와 당권을 접수하기 위해 공작하고 있는 저품질 정당을 바라보며, 국민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1,000억이나 되는 국민 돈이 낭비되는 것은 둘째치고 나라가 망가지는 순간을 보며 숨이 막혀 옴을 느낀다. 어떻게 만들어온 대한민국인데 정당들이 제 역할은 제쳐두고 패거리 싸움, 권력 싸움, 돈 싸움만 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

결함 없는 품질 유지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작금의 정당은 국민이 원하는 품질 유지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동안 기본 품질을 잃고 국민을 우롱한 정당은 국민에게 빨리 사죄하고 품질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정치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이 옳다. 이제 나라를 적으로 대하는 정당 품질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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