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정/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예컨대 강원도 소비자기본조례의 경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강원도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 역할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담당 행정관을 배치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과장이나 팀장을 제외하면 1명의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구제 업무뿐 아니라 주무관은 소비자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소비자 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기획 관리해야 한다.

또한, 관내 등록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각종 사업자가 공급 물품ㆍ용역에 대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도지사의 소비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등도 챙겨보아야 한다.

더불어, 사업자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위해방지기준, 표시기준, 광고기준, 개인정보보호 기준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준수 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지정 또는 고시한 부당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담당 주무관은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소비자 정책위원회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간사인 소비자업무 담당과장을 보필하고, 강원도의 경우 위원장인 경제부지사와 당연직 위원인 경제진흥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을 챙겨야 한다.

이러한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주무관은 접수된 도민의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한 손해배상과 교환ㆍ환급ㆍ수리ㆍ해약 등 적절한 보상민원 업무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원처리를 종결해야 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업무를 대부분 주무관 혼자서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보상받을 권리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즉,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소비자행정서비스 수혜자인 도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실효성 없는 공허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순간, 법원을 통한 구제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에 따라 국가는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피해구제 책무를 부여하고 피해보상행정을 작동하게 되었다. 지금처럼 담당 주무관 1명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피해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행정을 소망해 본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