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 홈페이지=사진
포스코케미칼 홈페이지=사진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사안을 간섭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하였다.

특히,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하여 만료 시 포스코케미칼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부임토록 하고,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보유 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간섭하였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대기업이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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