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앙홀 /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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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여당과 야당 모두 패륜적 이익 대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는 보이지 않고, 정파적 이익을 위한 정쟁 뉴스만 언론에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패륜적 작태를 보는 국민 가슴은 썩어만 간다. 이 시대를 사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패륜적 이익을 위한 정쟁이 정치인 것으로 잘못 알고, 정치인을 나쁜 직업인으로 오해하고 있다.

원래 정치인은 군인이나 소방관처럼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재능과 신명을 바치는 공익을 위한 직업인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선망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정치인은 나라 살림과 국민 안전을 위해 신명을 바치는 직업인이니, 정치인 직업만큼 숭고한 직업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보다 앞서 표기되고 중요시 되어 온 것이다.

간혹 국가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을 정치의 핵심으로 보아 정파 간의 투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권 획득을 위한 정쟁이라 할지라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전제되어야지, 정파나 패거리 이익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국민이 명령해 놓은 헌법의 핵심 내용을 준수할 것인지 여부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더욱 안 된다.

또한, 국익을 해치느냐 증진하느냐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아무리 정쟁과 정권창출에 눈이 어두워도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정쟁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반역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며, 정쟁의 내재적 한계 기준이 되는 것이다.

만일 정쟁의 밑바닥에 사익이나 패거리 이익이 깔려있다면 반드시 국민 갈라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국가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탐욕스런 정권 야욕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행태를 보면, 이를 통해 정쟁을 자행하는 정파의 목적과 흑심을 가려낼 수 있다.

친목단체나 친족모임에서도 구성원을 갈라치기 하며 회장이나 대표가 되려는 출마자는 애초에 어른 자격이 없거나, 사익이나 패거리 이익 추구를 위해 집행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국민이익과 국가이익이 충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국가이익과 국민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이를 이용해 갈라치기하면 안 된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상 정치인이라면 언행을 조심하며 국가이익과 국민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정상 정치인이라면 국가 이익과 국민 이익을 갈라 치는 일은 절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정파 가운데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이익을 부추기는 사이다 발언을 통해 국가이익을 훼손한다면 이미 도둑놈들이다.

가족이나 부부간의 다툼도 그 공동체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끝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국가공동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깨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치판이 패륜적 싸움이 가득한 더러운 공간이 아니라 추앙받는 깨끗한 공간이 되길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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