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윤미선 기자] 라벨에 적혀있지 않은 땅콩 성분이 들어있는 Laoganma Chillisosse mit oil의 리콜을 결정했다. 공급 및 유통은 New Asia Market AG에서 담당하고 있다.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구매처에 반품하고 판매가를 환불 받아야 한다.
윤미선 기자
consumerpost@naver.com
[컨슈머포스트=윤미선 기자] 라벨에 적혀있지 않은 땅콩 성분이 들어있는 Laoganma Chillisosse mit oil의 리콜을 결정했다. 공급 및 유통은 New Asia Market AG에서 담당하고 있다.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구매처에 반품하고 판매가를 환불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