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로고 (사진=아고다 홈페이지)
아고다 로고 (사진=아고다 홈페이지)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아고다(유)에 대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동시에 2,50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였다.

공정위는 아고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웹사이트(www.agoda.com/k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숙박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다.

즉,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체의 정보를 검색결과 상위에 배치하거나 검색결과 순위를 상승시켰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와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체에게 ‘아고다 추천 숙소’(Agoda Preferred) 또는 ‘현재 인기있는 숙소’ 등의 표시를 붙여 게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이다.

또한, 공정위는 아고다에게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래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 전체화면 1/4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공표하도록 하였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모양·색상, 공표 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하되, ‘1일간 다시 보지 않기’ 기능 사용은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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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아고다컴퍼니 유한회사(Agoda Company Private Limited)는 호텔예약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ㅇ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체의 정보를 검색결과 상위에 배치하거나 검색 결과 순위를 상승시켰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ㅇ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체에게 ‘아고다 추천 숙소’(Agoda Preferred) 또는 ‘현재 인기있는 숙소’ 등의 표시를 붙여 게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2022년  월  일

아고다컴퍼니 유한회사(Agoda Company Private Limited)

대표이사 엔릭 카잘스(Enric Ca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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