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2일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제재 조치를 공개했다. 이번 검사제재 조치는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루어졌다.

고객확인의무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확인 관련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절차가 불명확하게 수립‧운영되고, 고객확인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수행되지 않은 점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고객확인의무 위반과 관련된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