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평등, 정의 /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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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내란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② 내란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나요?

③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무엇인가요?

A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아울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습니다. 다만,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며,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여기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거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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