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사진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지난 달 소비자 A씨는 박물관 입장권을 사서 관람 도중 생후 16개월 된 아기가 이마가 찢어지는 위해를 입었다. 청동기 금속 전시물에 아기 이마가 부딪혀 피부가 찢어진 사고였다. 전시되어 있는 청동기 금속 전시물은 칼날 같이 예리한 형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다. 위해를 입은 소비자 A씨는 아기 이마에 흐르는 피를 지혈하며 119구조대를 불렀다.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와 소비자 A씨는 찢어진 아기 이마를 우선 꿰매어 봉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응급 봉합 수술비용으로 50만원을 청구하고 향후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추가 성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 A씨는 또 다른 아기가 사고를 당할 것 같아 박물관에 사고방지 대책을 건의했다.

그러나 박물관은 소비자 A씨의 사고방지 대책 건의에 대해 아직도 그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사고 당시 소비자 A씨에게 아기 수술비 보상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 한 달 뒤 박물관에 전화하니 그때서야 보험처리 절차를 안내하며 치료비를 청구하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 전달해 주겠다는 설명을 할 뿐이라고 했다.

소비자 A씨는 다친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긴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서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서운하다고 했다. 119구조대 이송 당시 박물관에 근무 중이던 청원 경찰도 다친 아기를 보고 걱정하며 인근 병원도 안내해 주었는데 박물관에서 나 몰라라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위와 같은 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상품하자 또는 시설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상 위해 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수집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과 위해정보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위해정보 수집 기관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대학병원과 소방서가 있으며, 위해성 평가 기관으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가 있다. 즉 정부는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병원과 119구조대를 운영하는 전국 소방서를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통해 상품이나 시설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집 보고된 위해정보는 소비자안전센터에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위해성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동 위원회 평가 후 위해성이 인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회수 또는 수거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며, 위해성이 인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결함 부분의 정비나 표시의 시정 등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소비자 A씨가 입은 위해 사건의 경우는 재발 위해성이 높은 어린이 안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위해정보로 수집조차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기본법에서 마련한 위해정보 수집 평가시스템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해정보 수집 평가 시스템 보완을 통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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