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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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헌법 제7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므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직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경우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직분에 벗어나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는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만일 헌법 제7조에서 천명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직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범죄 혐의에 까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사용된다면 이는 헌법 제44조와 제45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두 가지 특권을 헌법이 보장한 본래의 취지는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를 잘하고 국가이익을 크게 도모하라는 뜻이다.

그러한 봉사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할 목적에서 헌법 제44조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26조에서도 이러한 불체포특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청절차를 상세히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지체 없이 체포동의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체포 동의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도 국회법 제27조에서는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있을 때에 정부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국회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이익 도모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보장도, 국가이익 도모와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 역할의 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모두 국민전체와 국가이익을 위한 봉사자 역할 수행을 전제로 의원에게 보장된 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는 헌법 제7조에 따른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어야 하고, 헌법 제46조에 따른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남용 행위가 사라져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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