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법치국가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서, 뒤집어 말하면 국민이 행사하는 모든 힘은 법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다.

곽순만 소비자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비자권리가 법에 의해 행사되고 보호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권리는 비록 국가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소비자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민주국가적 이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가도 함부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명제이니 어떤 단체,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소비자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권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어느 영역에서든 인간이 먹고사는 문제인 한, 관련되지 않는 곳이 없는 즉,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비자권리를 그저 법전(法典)에나 있는 교과서적 권리쯤으로 여기니 소비자권리가 진정한 권리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소비자주권 운운한들 모두 공허한 말이라는 의미다. 권리가 법에 의해 보호받고 법에 의해 행사될 때 우리는 이를 진정한 권리라고 부른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자권리가 법에 의해 행사되고 법에 의해 보호받는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소비자권리는 거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스스로 지키며 이를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소비자권리로서의 소비자안전이 어떻게 행사되고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통렬히 목도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않았던가.

더욱이 자본주의는 경쟁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살벌한 현장으로서 기업들이 나름의 힘을 갖고 등장하게 되었고, 이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는 대등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자본을 소유한 생산자인 기업에 비하여 개별적인 소비자는 왜소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또한 전통사회와는 달리 영리추구를 기본으로 하고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리사욕만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인 나를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은 법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권리를 소비자 스스로 찾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법치주의 하에서 법에 의해 보장된 힘을 보여주는 일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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