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소비자계약, 이에 따른 피해구제 필요하다

가령, ① 환자가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통하여 자신의 코를 1센티 높이는 성형시술을 요청 한다든지, ② 고급재질의 임플란트로 어금니 치아 1개를 시술해 달라든지 하는 의료계약과 ③ 말기 암 환자 내지 ④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사경(死境)을 헤매는 환자를 수술해 소생시켜 줄 것을 의뢰하는 의료계약을 동일한 법률체계로 포섭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의문이 든다.

▲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활동 분야에 맞는 적합한 법률체계를 구성하여 소비자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공평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도 맞는다.

대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대다수 학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수단채무’로만 보아왔다. 즉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채무가 아닌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수단으로서 치료를 했다면 그것으로 의사의 진료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보아 왔다.

그러나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로서 치료를 다했다면 그것으로 의사의 진료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보는 지금까지의 의료형태인 수단채무로만 보아서는 현재의 다양한 의료형태 전부를 포섭할 수 없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이유는 위 예를 든 ①과 ②사례에서와 같이 의료소비자가 의료결과의 만족을 위하여 기꺼이 고가(高價)의 의료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결과를 원하는 맞춤형 의료형태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의료분야나 제조물분야 등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소비분야도 당사자의 의도에 맞는 새로운 법률체계로 포섭하여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공정성과 균형적 이익을 추구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소비자 피해구제의 균형에도 맞는다. 즉, 후에 진료행위에 대한 결함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사 등의 진료행위를 무조건 수단채무로만 취급해서는 기꺼이 고가의 진료비를 지급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진료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맞춤형 소비자들에게 기(旣) 지불한 고가의 진료비 상당의 기회비용에 따른 사후구제를 충분히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 ①과 ②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지 못한 의료결과에 대해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귀책시키는 ‘결과채무’로 이론을 구성하여 가해자측인 의료인 등이 의료하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게 하여 소비자가 용이하게 피해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반면, ③과 ④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환자의 소생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수단으로서 치료를 했다면 의료결과의 성공여부를 떠나 그것으로 의사의 진료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는 즉 수단채무로 보아 피해자측인 환자 등이 발생한 의료하자에 대한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 위법행위를 밝히도록 하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귀책시켜 의료분쟁을 처리하면 될 것이다.

현대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앞으로도 매우 다양한 유형의 계약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활동 분야에 맞는 적합한 법률체계를 구성하여 소비자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공평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도 맞는다.

이러한 유연한 사고의 전환이 곧 소비자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길인 것이며 공익과 형평에도 맞는 사회정의의 진정한 가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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