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혼다코리아㈜에서 제작ㆍ판매한 어코드(Accord), 시빅(Civic) 차량의 에어컨 콘덴서 냉매가 누수되어 에어컨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되었다.

이러한 결함 정보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차량을 조사한 결과, 에어컨 콘덴서 제조 시 표면처리가 일부 미흡하였고, 소비자의 사용 습관에 따라 에어컨 콘덴서의 튜브 벽 부식에 의한 천공이 발생하여 냉매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에게 자발적인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혼다코리아㈜는 해당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 중 동일 문제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보증기간 연장 및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 조치키로 하였다.

이번에 조치키로 한 대상 차종은 혼다 ACCORD, CIVIC 차량이며, 국내 공식 판매사는 혼다코리아㈜이며 대상모델별로 모델코드, 대상연식, 대상대수 등을 살펴보면 먼저 ACCORD 1.5 Turbo의 경우, 모델코드 CV1이며, 대상연식은 2018~20년 3년 동안 출고된 차량과 2021 초기물량 일부로서 출고된 차량으로 총 4,943대가 해당된다.

ACCORD 2.0 Turbo의 경우는 모델코드 CV2, 대상연식은 2018~20 3년 동안에 출고된 1,318대가 해당되며, ACCORD HYBRID의 경우는 모델코드 CV3, 대상연식은2018~20년 3년 동안 출고된 차량과 2021(초기물량 일부)년에 출고된 차량으로 총 5,566대가 해당된다.

CIVIC TURBO 의 경우는 모델코드FC1, 대상연식은 2019년에 출고된 139대가 해당되며, CIVIC 4D의 경우는 모델코드FC2, 대상연식 2017~18년에 출고된 598대가 해당되어 금번에 시정 조치된 모든 모델의 총 차량은 12,564대가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에어컨 콘덴서 제조 시 표면처리가 일부 미흡하였고, 소비자의 사용 습관에 따른 냉매 누수 발생이 가능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자율적 시정을 권고한 결과이다.

사업자의 시정 조치 방법은 에어컨 콘덴서 튜브 벽 부식으로 냉매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연장(3년/10만km → 10년/주행거리 무관)하고, 보증기간 내 에어컨 콘덴서 튜브 벽 부식에 의한 냉매 누수 차량 입고 시에는 에어컨 콘덴서를 무상으로 교환키로 했다.

소비자가 추가로 문의할 곳은 혼다코리아㈜ 고객센터(☎ 080-360-0505)이며, 조치 받을 장소는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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