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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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소비자 A씨는 얼마 전부터 눈이 침침해 지고 사물이 뿌옇게 보여 동네 안과를 찾았다. 검진을 마친 의사는 시야가 흐려진 원인은 백내장 때문이라며 수술할 것을 권유했다. 가슴이 철렁한 소비자 A씨는 수술비용을 물어봤다. 병원 답변은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면 100만원 내외이고,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든다고 했다.

다행히 소비자 A씨는 15년 전에 가입한 실비 보험이 있어 백내장 수술비용에 대한 걱정은 안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보험회사가 실비보험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다. 이유는 지난 2022년 6월 17일 백내장 수술비 지급 불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전화를 걸어 본 소비자 A씨는 분통이 터졌다.

보험회사 직원 답변이 황당했기 때문이다. 즉, 2022년 6월 17일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면서 보험금 지급 기준에 강화되어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A씨는 직원 답변만 듣고는 이번 수술비용이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를 방치하고 있는 금융당국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15년 동안 꼬박꼬박 실비 보험금을 납부한 자신이 바보처럼 여겨졌다. 통상 백내장이란 눈 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 뿌옇게 변하면서 시력을 잃는 질병이다. 이러한 질병은 시간이 지나 완전히 뿌옇게 변해버리면 수정체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 수정체 대신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을 백내장 수술이라고 한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단초점 렌즈삽입과 다초점 렌즈삽입을 통한 두 가지 수술로 나누어진다. 그동안 2016년 1월 이전 실비 보험 가입자는 두 가지 수술 모두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운영되어 왔다. 반면에 2016년 1월 이후 실비 보험 가입자는 다초점 수술에 있어 환자 상태나 약관 내용을 따져서 보험 청구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였다.

그런데 2022년 6월 17일 특정 병원의 백내장 수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로는 이러한 판례를 모든 보험회사가 공유하고 적용하려고 하면서 백내장 환자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 즉,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이건, 이후 가입자이건 간에 대법원 판례 내용을 강조하면서 실비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아주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실비 보험 지급기준과 그에 대한 직원의 복잡한 설명은 백내장 수술에 직면한 모든 가입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즉, 환자 입장에서 백내장 질병도 힘든데 실비보험 가입 시기, 수정체 혼탁도, 65세 이상과 이하의 나이 기준, 백내장 수술 종류, 6시간 입원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하는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실손 보험 가입자의 마음을 안정시킬 정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손 보험 가입자 민원 해소를 위한 백내장 수술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부터라도 일생에 한 번 하는 백내장 수술 환자들 을 우롱하는 작금의 상황이 사라지고 편안한 진료 환경이 조성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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