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사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사진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모든 결함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장치에 리콜제도가 있다, 리콜 방법으로는 무상 수리, 무상 교환, 회수 및 수거파기를 위한 환불 등 다양한 방식이 작동되고 있다. 최근 결함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리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것은 국민을 바보로 보거나 무능하거나 반 헌법적 행태를 보이는 결함 국회의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추측 하지만, 완전한 공천 시스템이 구비되기 전까지 결함 국회의원 리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물론 리콜 방식은 국민이 새로 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통적인 국민이나 주민소환 방식을 비롯해 여론조사 삼진 아웃 방식, 공천자 자율소환 방식 등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다.

원래 국민소환제도란 선거 등으로 선출 · 임명된 국민의 대표 또는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이나 주민의 발의에 의해 파면 · 소환하는 제도로 국민파직 · 국민파면 · 국민해직 · 해직청구 · 해임투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판이나 탄핵, 행정처분에 의한 파면과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통제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에는 아테네에서 참주(僭主)의 출현을 막기 위해 전체 시민이 행한 비밀투표로서, 일명 도편추방(陶片追放)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오스트라시즘이라는 선례가 있으며, 근대적 의미의 국민소환제도로는 스위스의 켄톤에서 비롯되어 현재 미국 · 스위스 · 러시아 · 일본 등에서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소환투표제(召還投票制)가 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주민 투표를 통해 소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민소환제는 대의정치 정신을 존중하여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의원 행태에 실망한 국민으로서는 결함 국회의원이 발견되는 즉시, 임기 만료 전에 리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리콜 방식은 지역구 주민투표제를 비롯해 선관위 여론 조사 삼진 아웃제, 공천자 자율심사 리콜제 등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거나, 다양한 방식을 적절히 병행해 운영하고, 보궐선거는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리콜 정신이 담긴 장치를 일부 찾아 볼 수 있다. 즉, 고급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나 임명권자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해임 결정권,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여,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수 있는 헌법 제25조에 있는 청원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헌법 정신과 국민 여론을 토대로 결함 국회의원에 대한 리콜 장치를 도입할 때가 왔다. 조속히 결함 국회의원에 대한 리콜 절차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 심사기준이 공표되는 것만으로도 결함 국회의원 출현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결함 국회의원이 출현하지 않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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