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한 발열조끼가 ㈜씨티라이프에서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되었다.

이러한 위해정보를 접수한 소비자안전센터는 시중에 판매되는 발열조끼를 수거하여 조사에 착수한 결과, 해당 제품의 표면 최대온도가 전기용품의 의류 안전기준인 50℃를 초과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는 해당 발열조끼 회수 등 수입 판매자인 ㈜씨티라이프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씨티라이프가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금번에 실시하고 있는 표면 최대온도 기준 초과한 발열조끼 회수 조치 대상 제품은 일명 USB 발열·온열 조끼이며, 모델명은 LK-170310이고, 판매 기간은 2022년 5월 이후 금년까지 이다.

따라서 표면 최대온도가 전기용품의 의류 안전기준인 50℃를 초과하여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해당 리콜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자제하고 구매처를 통해 환불, 수거 등 회수 및 환불 조치 방법을 문의하라고 공지했다.

회수 및 환불 조치 방법에 관한 문의는 국내 공식 수입·판매사인 ㈜씨티라이프(051-625-2224, master@code9.co.kr)에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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