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평가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시험평가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다.

금번 시험 평가한 4개 제품은 제이케어에서 판매한 켄코스(켄코스4), 힐링크 코리아에서 판매한 한동하이드로(H2 365+), 주식회사 일에스티플랫폼에서 온라인 구매대행으로 판매한 AlkaVoda(Q-10), DrVoda(AOA-400) 등이다.

시험 검사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업체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모든 업체가 이를 시정키로 수용하였다.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사람의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공산품이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또는「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에는「의료기기법」제26조에 따라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질환 치료 등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아 질병치료의 효능·효과를 표시· 광고할 수 없으나 조사대상 제품을 판매한 3개 온라인 쇼핑몰 모두 난치병· 불면증· 두통· 질병· 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단어,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광고 표현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하여 금번에 시정조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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