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감독원은 키움에셋플래너(주)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상담방송 관련 녹취파일 관리 실태와 보험계약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2월 21일 기관 개선사항관련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의 이번 키움에셋플래너(주) 보험대리점에 대한 기관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 상담방송 관련 녹취파일 관리 및 보험계약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보험상담방송 관련 통화 녹취파일 관리 미흡과 관련하여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은 보험상담방송을 통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파기해야 하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통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삭제업무를 비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그 삭제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시 관련 녹취파일도 정기적으로 파기하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보험계약정보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은 본사 내근직원 142명 중 72명(50.7%)에게 전체 보험계약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보험계약정보 조회 시 고객 생년월일 및 성별정보만 마스킹 처리하였고, 보험계약정보 다운로드 시 관리자 사전승인 등 통제절차가 미흡하여 보험계약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정보 조회 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를 강화하고, 보험계약정보 다운로드 시 관리자 사전승인절차 및 다운로드된 정보에 대한 파기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험계약정보에 대한 관리 업무를 개선하라고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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