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협동중앙회에 대해 고객확인 업무처리 및 AML시스템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2월 15일 기관 개선사항관련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의 이번 신용협동중앙회에 대한 기관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객확인 업무처리 및 AML시스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고객확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업무에 대한 전산입력의 적정성 및 증빙서류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고객확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제3자가 이행한 고객확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제3자가 확보한 기존 고객정보 활용 시 고객정보 및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임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고객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검증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후점검 절차도 부재함에 따라 입력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타당성이 의심이 가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 확인·검증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객확인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어서 고객 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평가모형상 고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등 위험평가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위험평가모형의 유효성 검증 등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고위험 분류 기준을 검토하여 위험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내규상 고객확인 재이행을 위한 업무운영체계가 미흡하므로 고객확인 재이행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금세탁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즉시 재이행하여 고객확인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조치하였다.

한편, AML 시스템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 0월 새로운 AML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일부 정보 누락, 부정확한 데이터 표시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오류를 개선하고, 주기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해 데이터 정합성 및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조합에 대한 AML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조합 대상 AML 전담부서의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조합에 대한 AML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고, 조합을 대상으로 AML 업무에 대한 세부 검사 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재양정의 적정성 및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당국은 AML 전담인력 보강, 업무분장 명확화 등을 통해 조합에 대한 AML 업무점검을 강화하라고 조치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세부 검사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합에 대한 검사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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