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마쉬코리아보험중개에 대해 준법감시기능, 내부통제기준상 부서별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 보험중개업무 관련 정·청산 업무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2월 24일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1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의 이번 (주)마쉬코리아보험중개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마쉬코리아보험중개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상 부서별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준법감시기능, 보험중개업무 관련 정·청산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준법감시기능과 관련하여 내규「업무지침 표준」제6조에 의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고, 준법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조직, 교육, 모니터링 등)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료 정·청산과 같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상시감시 모니터링 기능이 각 소관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어 업무처리과정에서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식별·분석·판별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부재하여 사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보험료·금의 정·청산 등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내부통제정책 수립,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부통제기준상 부서별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내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2장 제4조에 의하면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견제를 위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본사에서 제공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대해 적정성을 경영진에서 검토하여 내규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대한 사항을 수립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부서별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대한 사항 등 관련 내규 등에서 정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와 관련하여 내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10조 3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활동 및 준법감시활동과 관련한 성과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성과보상체계를 마련·운영하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험중개업무 관련 정·청산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제3항 및 내규 「보험중개사의 업무지침 표준」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계좌에 입금된 재보험료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쉬코리아보험중개는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년 6월 7일~2021년 11월 19일 기간 중 보험사에서 입금된 보험금·료의 계정구분 오류로 29건의 재보험금을(747백만 원)을 최소 33일에서 최대 89일까지 지연하여 보험사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

여기서 오류란 보험사가 입금한 보험금을 보험료 계좌로 입금처리하거나, 재보험사가 입금한 보험료를 보험금계좌로 입금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내규에 재보험금·료 송금기한을 명시하고, 정·청산 업무시 계정구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정·청산시 보험금·보험료 송금이 지체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