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감독원은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에 대해 장기 전력공급계약 미체결 쏠라론 관리 업무,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월 6일 경영유의사항 2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의 이번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에 대해 장기 전력공급계약 미체결 쏠라론 관리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장기전력공급계약 미체결 쏠라론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 제2장 제10절 제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태양광발전 대출인 ‘쏠라론’ 취급시 차주(사업자)는 전기 판매채권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장기 전력공급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2.3월말 현재 쏠라론 □□□건(대출금액 ○○○○.○억 원) 중 △△건(▲▲▲.▲억 원, 금액기준 ◇◇.◇%)은 한국전력공사 등과 장기 전력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전력가격의 하락 또는 수요처와의 계약중지 가능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장기 전력공급계약 미체결 쏠라론에 대하여 장기계약 체결을 적극 독려하는 등의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장기 전력공급계약이 체결된 쏠라론은 앞으로 대출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여신감리를 철저히 하는 등 쏠라론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2-2장 제3절 제5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부동산업(L) 및 건설업(F)의 경우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실적을 분기별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취급실적의 3분의 1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1.1분기 및 2분기 부동산업 관련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실적이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신규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였으므로 앞으로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 등을 위해 특정 관리업종에 대한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출 유형별 총량 및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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