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현판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현판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에 대해 대출금리 운용 관련 내부통제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월 7일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의 이번 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에 대해 대출금리 운용 관련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연체이자 면제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Ⅰ편 제4장 제2절 제6조 등에 의하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채권 회수 등의 정당한 근거 없이 연체이자를 면제하거나, 사용가치가 없는 차주의 자산(회원권)을 조합 자금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연체이자를 해소하는 등 연체이자를 부당 면제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사장 전결금리 운용과 관련하여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Ⅰ편 제4장 제4절 제3관 제10조 등에 의하면 이사장 전결금리는 부과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한정하여 △2.5%p~1%p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2021년말 현재 법인대출 □□건(□□억원)에 대하여 이사장 전결금리를 과다 적용(△◎.◎%p~△◎.◎%p)하는 방법으로 최종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운영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사장 전결금리 임의 적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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