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감독원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주)에 대해 특별자산펀드 자금관리, 이사에 대한 자금 대여 시 이해상충 방지 관련 내부통제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월 13일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의 이번 파인아시아자산운용(주)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파인아시아자산운용(주)에 대해 특별자산펀드 자금관리 및 이사에 대한 자금 대여 시 이해상충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첫째로 특별자산펀드 자금관리 업무와 관련하여‘▲▲▲○○특별자산투자신탁 ●호’ 및 ‘▲▲▲○○특별자산투자신탁□호’ 운용과정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향후 특별자산펀드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업자금 관련 계좌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지정된 계좌 이외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분양수입금 계좌로 사용하거나 사업 관련 계좌의 입출금 및 잔고내역에 대한 실사가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자금 사고 방지를 위하여 투자사업 관련 계좌의 개설·해지 등 변동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사업 관련 계좌에 대하여는 공동 인감 등록이나 질권 설정 등 통제장치를 빠짐없이 갖추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제3자가 계좌내역에 대하여 은행 잔고증명서와 대사하는 등 사업 자금 관련 계좌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자금 집행 등 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구체적인 증빙을 포함한 자금인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자금을 집행하거나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증빙자료를 기초로 자금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사업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통제절차를 강화하고, 투자사업의 공정진행 및 분양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로 이사에 대한 자금 대여 시 이해상충 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사가 본인에 대한 자금대여를 직접 승인한 경우가 있는바, 이사와 회사 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를 비롯한 이사에 대한 자금대여 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