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감독원은 더블저축은행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방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월 15일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더블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더블저축은행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현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1996.1.17.)한 후 舊 본점 일부를 서류 보관 용도로 사용하여 왔으나, 2020.9.17. 서고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업무용 부동산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즉,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검사착수일(2022.6.27.)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유 중인 舊 본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15년 8월부터 매각을 위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총 51회 유찰이 되고 최저입찰가(●●억 원)가 감정평가액(◍◍.◍억 원)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저입찰가를 인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매각 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는바, 앞으로 최저입찰가 인하,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매각 위임 등 비업무용 부동산의 조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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