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현판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현판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인천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업무체계, 현지조치사항의 이행상황 관리, 저축은행 사옥 관리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월 8일 경영유의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의 이번 인천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천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업무체계 불합리를 개선할 것과 현지조치사항의 이행상황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저축은행 사옥 관리와 관련하여 1995.2월 新사옥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한 이후에도 舊사옥을 보유하면서 그 중 일부 공간(舊사옥 건물 연면적의 10.58%)1)을 문서보관소·연수실·휴게실로 일정 기간 사용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22.5.11.) 현재 이를 해당 용도 등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영업소 등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착수일 현재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공실 상태이며, 동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舊사옥을 처분하거나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지조치사항의 이행상황 관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자체감사조직의 장이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현지조치사항의 이행상황 관리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저축은행은 종전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통보받은 현지조치사항 즉, 2013년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통보받은 현지조치사항은 총 12건(현지주의 10건, 현지개선 2건)1)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 전말 확인,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정조치 내역 기록․유지 등 이행상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2012.7.3. 유입된 비업무용 부동산 1건에 대하여 표준규정에 따라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3.10.16. 현지주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동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 보유(2016.11.21. 매각)하는 등 이행실적이 미흡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통보받은 현지조치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대표이사 주관으로 여타 지적사항 정리 절차․방법에 준하여 그 사실관계를 면밀히 점검 및 시정하고, 그 시정조치 내역을 기록․유지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사후관리상 미비점 개선 등 현지조치사항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업무체계와 관련하여 검사 대상기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신업무 담당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규정·매뉴얼 등 숙지 부족은 물론이고, 조직 내 불분명한 업무분장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책임성 및 일관성 결여, 해당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점검 절차 미비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가 미흡하여 거래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 및 기록·관리 등의 의무와 관련한 다수 위규사항이 발생되었다.

즉, 부서간 소관 업무 이관, 여신부서의 수신업무 처리 등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직제분장규정」 등 관련 내규상 해당 업무처리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표준규정 「감사규정」 중 감사요령에 의하면 수신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 정당이행 및 제반 서류 징구 여부, 명의변경, 통장분실 등 제사고 신고 등의 적정 처리 여부, 예금의 해지 및 지급 절차 준수, 여부금융거래정보제공 업무 정당처리 여부 등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 감사에 그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거래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 및 기록·관리 등과 관련된 위규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규정․매뉴얼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방안 등 구체적인 사후관리 및 점검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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