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로고 (자료=컨슈머포스트DB)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로고 (자료=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경남은행에 대해 채권 발행 관련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월 16일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주)경남은행에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경남은행에 채권 발행 관련 내부통제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채권 발행 관련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하여 ㈜경남은행은 「정관」 및 내규 「이사회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해오고 있으나, 대표주관사 및 인수회사(이하 ’인수단‘) 선정 등 관련하여 채권발행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채권발행 절차가 실무부서의 판단만으로 진행되거나 채권 발행 시 인수단 선정 근거 등을 기록·관리하지 않아 인수단 선정과 관련한 신뢰도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채권발행 업무와 관련하여 인수단의 업무능력을 사전적으로 검증・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채권발행과 관련한 품의문 등 내부문서 작성 시 특정 금융회사를 인수단으로 선정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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