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깃발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깃발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 및 평가제도, 채권 발행 관련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월 16일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BNK금융지주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BNK금융지주에 사외이사 선임 절차 및 평가제도 및 채권 발행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사외이사 선임 절차 및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내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는 ①이사회를 특정 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다양성·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과반수를 구성하고, ②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동 이사들의 활동 내역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2년 이상 재임 사외 이사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③이사회 내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계획은 각 위원회의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NK금융지주는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 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후보군에 대한 추천 경로를 직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관리하거나 자격요건 검증 시 제출된 문서에 대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신원, 범죄사실 등의 기록만 조회하는 등 검증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어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 확보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부터 자격요건 검증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사외이사 활동 내역에 기반한 합리적인 평가 방식을 마련하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내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채권 발행 관련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하여 ㈜BNK금융지주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해오고 있으나, 대표주관사 및 인수회사(이하 ’인수단‘) 선정 등과 관련하여 채권발행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채권발행 절차가 실무부서의 판단만으로 진행되거나 채권 발행 시 인수단 선정 근거 등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관련 업무의 신뢰도 및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채권발행 업무와 관련하여 인수단의 업무능력을 사전적으로 검증・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채권발행과 관련한 품의문 등 내부문서 작성 시 특정 금융회사를 인수단으로 선정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발행 업무 단계별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등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수립하여 실무자들이 동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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