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감독원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해 전사적 위험평가 운영, 요주의 인물 확인, 고객위험평가 운영,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월 17일 개선사항 5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한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전사적 위험평가 운영 등 5가지에 대해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즉,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불합리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추출기준(STR Rule)을 운영하고 있으나 차주가 아닌 제3자가 자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관련 추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차주의 명의를 이용한 제3자의 대출’ 등 대출이용자와 상환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위험 대비에 부족하므로 회사 실정을 반영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회사는 ‘의심거래유형’을 마련하고 각 유형별 의심사유 발생시 수기로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수행중이나 수기 모니터링의 특성상 영업점 등 1차 검토 담당자의 검토 입력이 누락될 경우 의심거래 검토 자체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정보의 전산 추출이 가능한 의심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고객위험평가 운영 관련하여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을 식별·평가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위험평가기준’을 마련·운영하면서 ‘위험평가기준’은 개인고객의 경우 직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분류·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고객은 업종특성 반영이 미흡하고 고객위험평가를 개별 대출계약기준으로 식별·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동일 고객이 여러 건의 대출을 받는 경우 고객기준 평가보다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으며 ‘위험평가기준’을 내규화하지 않아 동 기준의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및 변경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인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험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 기준의 점검 및 변경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요주의 인물 확인 관련하여 회사는 내규에 따라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요주의 인물 여부를 확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않아 거래고객의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기록을 관리하고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사적 위험평가 운영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전사적 위험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별 고객에 대한 월별 위험평가는 실시하고 있으나, 자체 고유위험 등을 정기적으로 식별·평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전사적 위험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 고유위험을 포함한 전사적 자금세탁위험에 대해 평가주기를 설정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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