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서울)중랑신용협동조합에 대해 공동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월 17일 경영 유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서울)중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중랑신용협동조합에 공동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 강화 등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경영 유의사항을 주문했다.

즉, 공동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7장 제2조 등에 의하면 다른 상호금융조합 또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다른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없고, 전분기말 대출 연체율이 전체조합 평균 연체율의 2배를 초과하는 조합은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동일 법인에 대한 전체 공동대출 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부동산업 및 건설업의 공동대출 잔액이 각각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간조합은 공동대출 사업장 등을 전산 등록하고, 중앙회에 공동대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 조합은 그러한 내규에도 불구하고 타 조합 및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연체율 등 취급조합 자격 요건 및 공동대출 취급금액 한도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공동대출 잔액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1/3을 초과하거나, 주간조합임에도 공동대출 현황을 중앙회 전산시스템에 전산 등록 및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금융당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앞으로 내규를 준수하지 않고 취급한 공동대출의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동대출 취급조합 자격 및 취급금액 한도 등에 대한 자체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공동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제3장 제1절 제1조 등에 의하면 대출실행 후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의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여 채무관계자가 적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함에도 동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대출 사업장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지연,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사업부지 미확보, 명도 미완료, 시공사 미선정 및 사업계획승인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향후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 능력 점검, 사업장별 리스크 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은 문제로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지역주택조합 대출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현황, 부지확보율, 명도현황, 시공사 선정 여부, 사업계획승인 경과 등 사업장별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업・건설업 편중리스크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2조 및 제3편 제2-2장 제5조에 의하면 대출은 특정인,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의 집중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해 특정 관리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실적을 분기별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취급실적의 3분의 1 이내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함에도 동 조합은 2022.6.30. 현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 및 ◈◈◈ 대출 비중이 ○○.○%에 달하고 있으며, 2019.3분기~2022.1분기 중 분기별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취급액 중 △△△△ 및 ▲▲▲ 대출 신규 취급액 비중이 각각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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