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현판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현판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메리츠증권(주)에 대해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절차, 외화유동성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월 20일 경영 유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메리츠증권(주)에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절차 개선 및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경영 유의사항을 주문했다.

즉,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절차 관련하여 회의·통신 기록을 지연‧누락하고 사후적으로 정정하는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회의·통신 기록을 유형별·부서별 항목을 포함하여 별도 목록이나 전산으로 유지·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동 유형별·부서별 기록을 토대로 기록 및 정정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나 부서를 분석하고, 사전적 내부통제(예방교육 등)나 사후적 내부통제(자체점검 등)에 활용하는 등 정보교류 차단 관련 회의·통신 기록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회사는「☆☆☆ ☆☆☆☆☆☆ ☆☆ ☆ ☆☆☆ ☆☆ ☆☆☆☆☆☆준칙」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로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상품승인위원회가 제조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목표시장의 적정성, 목표시장 설정관련 위험평가의 충분성 및 목표시장과 판매전략의 부합여부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품제조부서(▤▤▤▤팀)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한도(x조원)를 부여하고 상품승인위원회는 6개월 단위로 이를 ‘포괄 승인’하는 등 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과정별 정책을 수립ㆍ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관리 통제 범위 내에서 상품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나, 상품승인위원회의 부의 안건을 이사회에 사전 또는 사후보고 하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직접적 관리 통제절차가 부재하고, 판매대상 투자자의 범위를 미리 전제하지 않고 제조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자체의 특성 및 위험구조 등을 충분히 분석ㆍ평가하여 잠재적 목표시장을 설정하는 업무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에는 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외화유동성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외화유동성 조달 방법이 제한적이고 비교적 단기인 반면, ‘2x. x월말 해외 대체투자 익스포저는 x조원, 평균 잔존만기 x.x년(연체자산 제외)으로 외화자금의 만기 불일치가 발생하며,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잔고(‘2x.x월말, x.x조원)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외화 유동성(외화현금 등 xxx억원)은 적어 글로벌 주가지수 급락 등 우발적 외화 수요 발생에 취약한 바, 은행 및 계열사와 외화 크레딧 라인을 구축하는 등 추가적 외화 조달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원화와 외화를 통합한 비상자금조달계획이 구비되어 있으나, 외화자금 조달 부족에 대비한 별도의 외화조달계획은 부재하며 외화유동성에 대한 자체 스트레스테스트가 수행되지 않는 바, 외화자금 경색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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