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수재 재보험특약 체결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ERD)를 위한 기초데이터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기관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한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코리안리재보험㈜에 수재 재보험특약 체결 관련 내부통제체계 미흡 및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ERD)를 위한 기초데이터 관리 미흡 등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3건의 기관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즉, 수재 재보험특약 체결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와 관련하여 코리안리재보험㈜는 ’17.1.1.∼‘21.11.19. 현재까지 ○○○○보험㈜ 등 5개 원수보험회사와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운영하면서 계약체결의 내용 및 세부조건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사적, 법적 리스크 검토 등 내부 검증절차·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흡한 내용을 보면, 특약조건 등 세부결정 과정에서 내부 검증절차 등이 미비함에 따라 장기보험 사업부서 자체판단으로 전년도말에 전사 합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험관리, 준법 부서차원의 견제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사업부서 외에 상호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험관리 부서, 준법감시부서 등의 추가 검토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수재 재보험특약 계약 체결시기와 관련하여 코리안리재보험㈜는 장기 비례재보험특약의 위험개시 시점부터 상당기간 경과(최소 1개월~최장 11개월)하여 특약을 체결·갱신하는 등 재보험회사와 원수보험회사의 손익이 일정수준 예측 가능한 시점에 체결·갱신하여 보험 위험전가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보험㈜ 등 5개사와 ’17~’21년 동안 체결한 24건의 계약 중 7월 이후 체결된 계약이 9건이었다.

따라서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위험개시 이전 시점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재보험특약 보험위험전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ERD)를 위한 기초데이터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코리안리재보험㈜는 「장기보험 계약업무 매뉴얼」에 따라 국내 비례재보험특약의 수재계약에 대해 보험위험전가 평가(ERD)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수보험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ERD평가 관련 기초데이터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는데도 별도의 추가적 검증절차가 미비하므로, 금융당국은 보험위험전가 평가 시 원수보험회사가 제출한 기초데이터의 정합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개선 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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