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옥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사옥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대해 회원조사 확대 등을 통한 자율규제기능, 자율규제 업무 관련 관리 및 절차, 분쟁조정제도, 표준약관 관리 및 약관 심사 업무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월 23일 경영 유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대한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회원조사 확대 등을 통한 자율규제기능, 자율규제 업무 관련 관리 및 절차, 분쟁조정제도, 표준약관 관리 및 약관 심사 업무 등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며, 13건의 기관 경영유의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즉, 회원조사 확대 등을 통한 자율규제기능과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 ○○○○○○○(이하 ‘위원회’)는 회원의 위규 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는 금융관계법령, 정관 및 업무 등에 관한 협회 제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때에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에 제재 또는 제재의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xx.xx. ~ ’xx.xx.xx 기간 중 회원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xx년 및 ’xx년에 실시한 회원조사에서 조사범위가 모범규준 준수여부 및 내부통제 점검 등에 한정되어 있고, 조사결과에 대한 제재는 회원사가 자체 개선하도록 권고만 하고 있으며, 협회는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종료일 현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xx%(xx사), 투자자문·일임업자의 xx%(xxx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함에 따라 자율규제 공백의 우려가 생겼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회원조사의 범위·주제 등을 다양화하고, 제재수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회원조사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비회원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회원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노력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자율규제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자율규제 업무 관련 관리 및 절차와 관련하여 협회는 자율규제 규정의 제정·변경·폐지의 내용 및 그와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 의사록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하는 위원회 회의 의사록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사항 및 위원별 발언 내용 등 세부내용 없이 가결 여부만 공개하고 있고, 서면결의의 경우는 의사록을 작성 및 공개하고 있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떨어지며,

위원회가 회원에 대한 조사계획을 결정하고 있으나 연초 확정된 계획을 동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부의하지 않고 변경(추가 또는 제외 등)하거나, 조사 결과에 대한 회원의 이행여부 확인을 누락하는 등 자율규제 업무 수행에 미흡한 사례가 생겼다.

이에 따라 당국은 위원회 의사록을 대외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의사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회원조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협회는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대상기간 중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xx건에 불과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단지 x회 개최되는 등 금융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고, 분쟁조정 신청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식만 가능함에 따라 동 제도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안내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접수채널을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하여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표준약관 관리 및 약관 심사와 관련하여 협회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표준약관을 변경한 사례가 있고,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필요사유 등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문·일임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등 일부 미흡하므로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표준약관 변경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심사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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