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징/대한민국 국회=사진
국회상징/대한민국 국회=사진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대한민국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러나 국민 뜻을 대변하는 입법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즉, 민생을 챙기는 입법 활동은 팽개치고 당의 이익, 패거리 이익,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민생이 아니라 자신들을 챙기기 위한 부정부패가 넘쳐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뽑아 준 지역 주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당내 및 국회 내 요직 차지와 자신의 재선을 위한 공천여부에 혈안이 되어 있다. 민생을 위한 헌신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찾아 볼 수가 없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300명으로 늘려 놓았다.

얼마 전에는 현행 국회의원 수에 50명 추가하여 350명으로 늘리려다 국민의 반대로 실패했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도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위주가 아니라 정당의 이익과 패거리 이익이 우선 시 되고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임기 4년은 자신을 뽑아 준 지역주민과 국가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임기 4년이 시작되는 순간, 국가와 지역주민을 위한 헌신과 소통의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공천을 해준 정당에 충성하고, 향후 공천에 필요한 인맥 쌓기에 바쁜 하루 일정이 돌아간다. 이러한 것도 부족해 패거리 이익과 패싸움 승리를 위해 참여하는 시간에는 아낌없이 에너지를 쓰면서, 민생 재활을 위한 진단과 치유에는 에너지 할애가 인색하다.

또한, 헌법상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사립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교수의 직을 사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43조를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이유에서 정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보장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할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다수가 공천해 준 정당의 이익을 챙기고, 패거리 싸움에 참여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으니, 이를 보는 국민 가슴은 타들어 간다.

이러한 행태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46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렴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한 참담한 뉴스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며,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심폐소생술을 통해 이러한 권능이 숨 쉬고, 멈춰있는 국회의 심장이 다시 뛰길 소망해 본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