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사옥 (사진=컨슈머포스트DB)
케이뱅크 사옥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케이뱅크에 대해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 운영, 상시감시시스템 운영, 금융사고 관련 지침 운영 등 26건에 대한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3월 29일 경영 유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케이뱅크에 대한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케이뱅크에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 운영, 상시감시시스템 운영, 금융사고 관련 지침 운영 등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며, 26건의 기관 경영유의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즉,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 운영과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공식 자료인 ’의사록’에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며, 비공식 자료인 ‘회의록’을 별도로 관리하여 발언 내용을 기재하는 한편, 주주에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고 ‘의사록’을 공개하는 등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미흡하므로 비공식 회의자료인 ‘회의록’을 폐지하고,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등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전 촉박하게 안건제공 및 소집통지를 하여 경영상 중요 안건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등 회의체 운영이 미흡하므로 안건 송부 및 소집통지 절차를 개선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상시감시시스템 적시성과 관련하여 「상시감시 업무메뉴얼」제6장에 따라 상시감시 점검항목의 위험등급을 R1(요주의), R2(위험), R3(매우위험)로 분류하여 위험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도 위험등급별 점검대상의 점검일을 추출일 기준 각각 10영업일(R1), 5영업일(R2), 3영업일(R3) 이내로 운영하고 있어 신속한 금융사고 적발이 어렵고, 상시감시 모니터링으로 적출된 이상거래 징후에 대한 준법감시조직의 점검이 장기간 지체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미흡하므로 신속한 금융사고 적발을 위해 상시감시 점검항목의 점검기한을 단축하고 상시감시시스템의 적시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상시감시 점검항목의 위험등급 및 사고유형과 관련하여 「상시감시 업무메뉴얼」제5장에 따라 상시감시 점검항목 ◎◎개 중 ◎◎개 항목은 리스크 유형이 ‘횡령’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중 ◎◎개 항목은 가장 낮은 위험등급인 R1(10영업일 이내)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해당 항목(리스크 유형 : 횡령, 위험등급 : R1)의 구체적인 사고 내용은 ‘당행직원 고액 이체거래’, ‘고액 예금 및 적금 중도해지 후 직원 계좌 이체’ 등으로 산정된 위험등급(R1)에 비해 위험도가 다소 높고, 실제 취급하지 않는 업무(사고유형)가 점검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상시감시시스템 운영이 미흡하므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감시 점검항목의 위험등급 및 사고유형 등을 실질적인 위험도와 수행업무에 맞게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준법감시인 보고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상시감시담당자는 「상시감시 업무메뉴얼」 제8장에 따라 매월 상시감시결과를 준법감시인 앞으로 보고하여야 하나, 2021년에 생성된 상시감시 월보고서(◎건)를 약 1년이 지난 2022.◇.◇. ~ 2022.◇.◇.에 준법감시인 결재를 받는 등 상시감시결과가 준법감시인 앞으로 적시에 보고되지 않고 있어 준법감시인 앞으로 상시감시결과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업무 통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금융사고 관련 지침과 관련하여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명령휴가제도, 내부자 신고제도 등 각종 사고예방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각각의 내규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할하는 금융사고 예방지침이 없어 효율적으로 통합적인 사고예방제도 관리 및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반영한 사고예방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고위험업무에 대한 사고 예방제도를 신설하고,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고예방제도를 통합한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임직원이 이를 쉽게 인지·준수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계속하여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관련하여 임직원의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의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므로 금융범죄행위에 대하여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절차 등을 규정하는 고발지침을 마련하여 임직원의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고발의 적시성을 제고하여 금융사고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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