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 엘씨대부에 대해 민원 처리 업무 관련 내규에 대한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4일 경영 유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 엘씨대부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 엘씨대부에 민원 처리 업무 관련 내규 정비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관 경영유의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즉, 민원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업무를 위한 「민원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민원접수 이력 관리, 민원발생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원 관리 프로세스가 미흡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부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사항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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