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해 에 대한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7일 경영 유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케이비손해보험에 재보험계약 관련 보험금 지급 조건 확인,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전략에 대한 통제절차, 보험설계사 교육자료 등에 대한 관리 등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관 경영유의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즉, 재보험계약 관련 보험금 지급 조건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과 체결한 배상책임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7.10월 발생한 배터리 리콜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약관상 재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요 재보험자인 ◇◇(출재비율 □□%)와 ◇◇(출재비율 □□%)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금 ■억 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후,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은 재보험자 몫에 해당하는 재보험금 ■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재보험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필요한 소송 방지 및 재보험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재보험자 동의 등 보험금 지급 조건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전략에 대한 통제절차와 관련하여 회사는 질병의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등에 대하여 중층보장 구조를 구축하는 상품개발 전략에 따라, 기존 담보를 질병 종류와 치료 방법 등으로 세분화하여 2022.6월말 현재 약 △△개에 이르는 특약을 개발하였고, 신규 특약의 추가를 통한 보장 강화를 강조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전환시키는 판매전략(up-selling)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세분화된 특약과 관련한 충분한 통계자료가 없어 다른 통계자료에 일정한 가정을 반영하여 위험률을 산출한 사례가 있는 등 특약에 적용된 위험률이 실제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세부 특약이 보장하는 질병과 치료방법 등의 특성 상 병·의원의 과잉진료,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한 진단 및 치료 빈도수 급증, 보험계약자의 역선택 및 보험사기 악용 가능성 등 내재된 리스크요인에 대한 사전적·실질적 통제방안 없이 상품 판매 후 손해율 악화 시 보험요율 및 가입한도 조정과 같은 사후적 대책만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 시 ‘장기보험리스크심의회’ 및 ‘상품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보험상품에 내재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사전적이고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교육자료 등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회사는 보험설계사 교육자료 제작 및 관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해당 교육자료에 보험상품 절판 강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발견되었고, 보험대리점 교육담당 직원에 대하여 교육컨텐츠 운영을 성과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회사가 제작한 교육자료를 해당 직원이 임의로 편집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교육컨텐츠 운영 항목 평가 시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하여는 검수 등을 하고 있지 않아 교육컨텐츠에 보험설계사가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자료 등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상품부서, 소비자보호부서, 준법감시부서 등 관련 부서간 사전 전검 및 협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교육자료 관리업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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