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리드코프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고객위험평가모형 운영 등에 대한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10일 경영 유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리드코프에 대한 경영유의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리드코프에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불합리, 주기적인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등에 대한 업무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관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즉,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과 관련하여 검사착수일(2022.11.21.) 현재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추출기준(STR Rule)을 운영 중이나, 구체적인 거래형태나 탐지조건의 설정 없이 단순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어 지점·담당자간 일관성 있는 판단이 저해되는 등 실제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우며 회사 실정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추출기준이 다수 존재함에도 2019.7월 제정 이후 추출기준의 적정성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사 실정을 반영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토록 주문했다.

이어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관련하여 검사착수일(2022.11.21.) 현재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마련하고 수기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기 모니터링의 특성상 지점 등 1차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보고대상 발견 및 법무팀 통보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 의심거래 검토 자체가 누락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관련 정보의 전산 추출이 가능한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모니터링 관련 업무를 개선토록 주문했다.

아울러 고객위험평가모형 운영과 관련하여 내규 「소비자금융본부 고객 확인 지침」 제5조에 의하면 고객의 직업(업종) 등을 활용하여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확인 위험평가모델 산정표」를 마련·운영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시 법인고객에 대한 고객위험평가는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직업 등 고객유형별 위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위험평가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보다는 대출계약 이후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여부에 따라 정상채권은 저위험으로, 연체채권은 고위험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위험평가모형의 주기적인 적정성 점검 및 변경 업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개인 고객에 대한 고객유형별 위험을 식별·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위험평가모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고객위험평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주문했다.

더불어, 주기적인 고객확인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제40조에 따르면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 확인의무 재확인주기를 정하여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내규 「소비자금융본부 고객 확인 지침」 제8조에 따르면 ① 정상채권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로 평가하므로 정상채권의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는 3년으로 설정·운용하고, ② 재이행 주기는 대출 실행일 또는 기한연장일 중 최근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③ 연체채권의 경우 수시로 고객 확인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어 고객의 위험도가 아니라 채권의 건전성에 따라 재이행 주기를 정하거나 기한연장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 재이행 주기가 3년을 초과하게 되는 등 내규 간 또는 조항 간 고객확인 재이행 기준이 상충하고, 재이행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기적인 고객확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주기적인 고객확인 대상, 방법, 시기 및 적용 기준 등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재이행에 대한 구체적 이행 절차를 마련토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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