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장목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채권양도 업무처리 관리, 채권추심 금지명령 통지서 등의 관리업무 등에 대한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11일 경영 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장목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목농업협동조합에 채권양도 업무처리 관리강화, 채권추심 금지명령 통지서 등의 관리업무 개선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사항 및 기관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즉, 금융당국은 채권양도 업무처리 관리 업무 소홀과 관련하여 장목농업협동조합은 2020년 특정 기간 중 채권양도업무와 관련하여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업무처리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채권양도 사실 사전통지업무와 관련하여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제20조 및「채권관리업무방법(예)」제7장 제4절 제2관 제4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 매각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매각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총 상환의무액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기재하여 매각예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특정 기간 중 △△△ 등 차주 ▲▲명의 담보부 대출채권(♡♡건, ♥♥♥억 ♥♥백만 원)을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매각하면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사전통지하지 않거나(☆건, ★억 원), 통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였고(♤건, ♠♠억 ♠♠백만 원), △△△ 등 차주 ◉◉명(♧♧건, ♣♣♣억 ♣♣백만 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사전통지하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채권양도시 원인서류 인계 소홀과 관련하여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제19조 및「채권관리업무방법(예)」제7장 제4절 제4관 제2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시점에 매각하는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 원인서류 일체(차주명 등 개인 식별정보, 대출원금 등 대출정보, 개인회생절차 진행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매입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의 신용카드채권(◈건, ▣백만원)을 매각하면서 ○○○의 개인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진행여부 등의 채권 원인서류를 이관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채권양도 사실 사후통지업무 소홀과 관련하여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제20조 및「채권관리업무방법(예)」제7장 제4절 제5관 제1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모든 대출채권 매각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도계약 종료일 이후 14영업일 이내에 총 상환의무액, 채권매입기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기재하여 매각종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특정 기간 중 ㈜▲▲▲▲▲ 등 차주 ●●명 채권(◎◎건, ◇◇◇억 ◇◇백만 원)을 농협자산관리회사에게 매각하고 사후통지를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채권추심 금지명령 통지서 등의 관리업무 개선과 관련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호의2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금지명령 등이 도달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는데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받은 차주 ◆명에 대해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발생하였고, 이는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 통지서 등을 전산시스템에 미등록하거나 도달일로부터 29일~105일 경과 후 지연 등록한 사실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앞으로 채무자 보호 강화 및 적법한 추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 명령 통지서 등의 도달 즉시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토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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