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엠지손해보험㈜에 대해 자회사와의 비용 분담 업무에 대한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14일 기관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엠지손해보험㈜에 대한 기관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엠지손해보험㈜에 자회사와의 비용 분담 업무 불합리에 대한 업무 개선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관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즉, 자회사와의 비용 분담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공동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마련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엠지손해보험㈜은 OOOOO㈜ 겸직 직원이 근무하는 지점의 임차료, 관리비를 단독으로 부담한 사실이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자회사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