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대표금융회사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조직, 소속 금융회사 간 공동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실질적 위기관리체계 등에 대한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14일 경영유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경영유의 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조직 강화 필요, 소속 금융회사 간 공동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유의 필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실질적 위기관리체계 마련 필요 등에 대한 경영유의 사항을 통보했다.

즉,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조직 관련하여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 업무를 별도의 전담 조직 없이 대표금융회사인 삼성생명 A부서 내 ◎명(실무자 기준)이 수행한 것(삼성생명 A부서 업무 겸직)으로 진단하였다.

이어서 금융당국은 최근(2021. 11월) 삼성생명 B부서를 신설하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였지만,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신설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대표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전담인력 중 ◎명은 여전히 삼성생명 자체 A부서 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며, 전담 직원 중 1명은 관리자(센터장)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전담 실무인력은 ●명 수준에 불과한 바,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모와 다양한 업종의 영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전담 직원을 충원하여 적정 인력을 갖추고 내규에 조직의 권한을 명시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조직의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소속 금융회사 간 공동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하여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및 자체 내규에 따라 소속금융회사 또는 소속비금융회사와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인 내부거래, 공동투자, 업무위수탁, 공동상품 개발·판매에 대해 소속금융회사와 대표금융회사(금융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금융관계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소속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소속 비금융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표금융회사의 점검 대상이 주요 소속금융회사의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한정됨에 따라, 공동 또는 상호간 이루어지는 업무 중 이사회 부의 대상인 대규모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사실상 공동투자·업무위수탁·공동상품 개발 및 판매 등의 업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며, 소속금융회사의 대표금융회사 앞 사전 보고대상 중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소속금융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대표금융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검토업무가 소홀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대규모내부거래 외에 공동투자, 업무 위수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점검대상 금액 등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한편,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한정적으로 마련하는 등 소속 금융회사 간 공동업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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