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프라임자산운용㈜에 대해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내규 정비,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등 신탁재산 관련 사후관리,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이해상충 방지 및 정보 교류 차단을 위한 체계 등에 대한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18일 경영유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프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경영유의 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프라임자산운용㈜에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내규 정비 등 절차 개선 필요,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등 신탁재산 관련 사후관리 절차 개선 필요,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이해상충 방지 및 정보 교류 차단을 위한 체계 마련 필요 등에 대한 경영유의 사항을 통보했다.

즉,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내규 정비 등 절차와 관련하여 프라임자산운용㈜은 비시장성 자산의 신탁재산 편입 시 투자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심의 대상 자산의 범위가 추상적인 등 관련 내규가 미흡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추후 비시장성 자산 등의 신규 편입과 관련하여 투자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활성화하고, 심의 대상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함으로써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등 신탁재산 관련 사후관리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는 상장주식 손절매 기준 적용 및 비상장주식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위험관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신탁재산과 관련된 사후적 위험관리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상장주식 손절매 여부 결정, 비상장주식 위험요인 모니터링 등 위험관리 업무가 위험관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됨으로써 신탁재산 사후관리가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이해상충 방지 및 정보 교류 차단을 위한 체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은 회사 내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보고받으면서 고유재산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바,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 투자재산 간 금융 투자 상품 매매에 대한 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도록 적절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