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BNK신용정보㈜에 대해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 수임사실 통지 절차 등에 대한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1일 경영유의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BNK신용정보㈜에 대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BNK신용정보㈜에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 수임사실 통지 절차 등에 대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즉,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BNK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불법 추심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채권추심업무 준수사항 교육, 공정채권추심 교육, 금융감독원 반복 검사지적사항 사례 교육 등을 수시·정기로 실시하고, 채권추심활동 및 추심기법 등 업무수행과 상담 스크립트 및 불법 추심행위 관련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채권추심관리 업무 매뉴얼」을 교부해 왔다.

그러나 2019년 11월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퇴직금 청구 소송 이후,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시·정기 교육 대상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제외하고 「채권추심관리 업무매뉴얼」을 회수하는 등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통제를 단계적으로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A지역 채권수임 확대를 위한 A영업부 추가 신설과 ㉮채권 수임 확대를 위한 ㉮채권 전담조직 신설을 고려하는 등 영업조직의 강화를 기업 성장추진 전략으로 구상하고 있음에 따라 불법추심 행위 방지를 위한 채권추심인 관리절차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법·부당 추심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임사실 통지 절차와 관련하여 BNK신용정보㈜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수임받을 때 연락처 및 소재지 등 채무자 정보*를 함께 전달받고, 동 채무자 정보를 이용하여 SMS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 수임사실을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으로 발송한 수임사실 통지서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반송된 수임사실 통지서를 폐기 처리하여 추심활동을 실시하는 등 우편을 이용한 수임사실 통지 절차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관련 수임사실 통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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