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자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경남은행에 대해 보수위원회의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위험평가 및 통제, 징계자에 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내부통제,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경영유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경남은행에 대한 경영유의 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남은행에 보수위원회의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위험평가 및 통제, 징계자에 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내부통제,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경영유의 사항을 통보했다.

즉, 보수위원회의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위험평가 및 통제와 관련하여 2021년 경영진 단기 성과급 지급안을 수립함에 있어 당초 설정한 경영계획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 달성 시 별도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영진 보상체계가 단기 수익성 위주의 외형확대 전략을 추구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보수위원회 등은 과도한 외형확대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실무진은 보수위원회에 경영진 보수 한도액 및 보수지급액, 연도별 변동 추이, 은행 재무상황경영진 보수 지급 현황 및 보수체계 변경 영향분석 자료 등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의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보수위원회의 실질적 검토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영진에 대한 단기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수익성과 건전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위원회가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관련 안건을 충실히 심의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수위원회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의 위험평가 및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징계자에 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도 징계효과 기간 중 표창, 승진, 승급을 실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징계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조직 차원의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징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준수문화 형성을 위해 징계자에 대한 표창, 승진, 승급 제한 등 관련 내규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징계자에 대한 인사관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과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내부통제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컨대, 재산상 이익제공 준법감시인 사후보고의 적정성 관리와 관련하여 내규인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및 공시 업무매뉴얼」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재산상 이익제공 사실을 사후에 보고하는 경우 1개월 내에 전산으로 사후보고 사유를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산으로 동 사유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1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보고된 사례가 있음에도 별다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재산상 이익제공 시 예외적으로만 준법감시인에게 사후보고하도록 한 내부통제장치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제공 사후보고 사유의 전산입력 여부 및 입력된 사유에 대한 적정성 확인과 부적정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등 사후 보고 관련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2021.6월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전년 동월 말 대비 8.8% 증가하여 전체 기업자금 대출은 2021.6월말 21조 8,60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말(20조 9,910억 원) 대비 8,694억 원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기업자금 대출 증가율*(+4.1%)의 약 2배 수준이고,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1년 이하 신설 개인사업자대출이 전년 동월 말 대비 10.3% 증가하여, 동 기간 중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8.8%)을 상회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차주가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가계대출은 전년 동월 말 대비 0.8% 증가하는 등 잠재위험 차주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의 52.2%가 부동산관련업(부동산임대업 및 건설업), 도소매업 및 숙박 음식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침체 지속 시 부실 가능성이 있고, 특히 부동산업 비중이 20.6%로 전년 동월 말(22.6%)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타 업종에 비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 19 장기화에 의한 경기침체 지속으로 자생력이 부족한 신설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고, 경기민감 업종 중 부동산업 대출 부실시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1년 이하 신설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 속도 및 연체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신용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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