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부산 흥국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 여신감리 업무, PF대출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26일 경영유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흥국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유의 사항 관련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흥국저축은행에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 여신감리 업무, PF대출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경영유의 사항을 통보했다.

즉,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와 관련하여 검사대상 기간 중 중도금대출 총 1,492억 원을 취급하면서 저축은행이 차주(수분양자) 또는 시행사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가 수수료 약정서 등에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수수료율 등만 명시하는 등 명확하지 않은데도 25개 시행사로 부터 한도약정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12.3억 원)를 수취하고, PF대출 총 1,046억 원을 취급하면서 공동대출 약정서 등에 차주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기재하지 않고 차주와 개별약정을 통해 금융구조설계, 자금조달거래 등의 자문 명목으로 21개사로부터 PF대출 수수료(22.2억 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수수료 기본성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대출수수료 수취 업무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2022.6월말 현재 부동산PF대출(817억 원) 및 중도금대출(1,378억 원) 잔액은 2,194억 원으로 총 여신(4,679억 원)의 46.9%를 차지하고, 가계대출(1,021억 원) 중 오피스텔 등에 대한 중도금대출(919억원) 비중이 90.0%에 달하는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여신 편중 취급으로 인하여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업 환경 변동 시 관련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향후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이나 특정 고객그룹에 대한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출 유형별 총량 및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등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PF대출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21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PF대출 취급건별로 전담직원을 지정‧배치하고 PF대출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련 프로젝트의 인허가 진행상황, 분양현황 및 공사진척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며, 월 1회 이상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착수일(2022.6.27.) 현재 PF대출사후관리카드를 PF대출 취급부서(영업조직)에서 작성하는 등 PF대출 취급부서와 사후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월 1회 이상 사업현장 방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공정률 지연, 분양저조, 목표준공일 경과 위험 등 사업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 사업성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도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향후 PF대출 취급부서와 분리․독립된 사후관리부서에서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 1회 이상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PF대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는 한편,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별 사업성 평가 결과를 자산건전성 분류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PF대출 리스크관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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