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 엘씨대부에 대해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4일 기관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 엘씨대부에 대한 기관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문책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 엘씨대부에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문책사항을 통보했다.

즉,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 엘씨대부는 2021.11.1.∼2021.11.30. 기간 중 채무자 37명(40건)에게 채권추심 관련 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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