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옥 (사진=컨슈머포스트DB)
금융감독원 사옥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당국은 장목농협협동조합에 대해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11일 기관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장목농협협동조합에 대한 기관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금융회사에게 문책사항 통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제재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목농협협동조합에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문책사항과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사항) 1명, 주의 1명을 통보했다.

즉,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고, 한국신용정보원「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제8조 등에 따르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목농업협동조합은 20××.××.××.~20 ×.××.××. 기간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 등 차주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에 해당하는 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총 ⊙건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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